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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국회 앞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 국민대회 개최

Jul 25, 2026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공교육의 획일적 통제를 비판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 ⓒ KHTV 제공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부모에게는 교육 선택의 자유를,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사회 통념' 등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미인가 대안학교를 탄압하고 강제 폐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 정치권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유 지켜야"

이날 행사에는 김미애, 김민전, 나경원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학부모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개회사를 맡은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다양성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해야지, 교육의 내용과 철학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일선 교육청의 편향된 행정 사례와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꼬집으며 공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특정 이념으로 편향되고 부실화된 작금의 공교육을 벗어나 내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헌신을 교육 당국이 짓밟고 있다"며 "다양성을 철저히 억압하는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섯 자녀를 둔 김민수 최고위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세계는 다변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교육 개혁의 절실함을 역설했다.

◆ 학부모·학생·교사의 절규… "통제 아닌 지원 필요해"

현장에서는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부모, 학생, 일선 교사들의 생생한 호소도 이어졌다.

홈스쿨링으로 다섯 자녀를 양육 중인 학부모 김유나 씨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르칠 의무를 가진 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정부가 억제하고 규제하려 한다"며 "교육의 방법과 형태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입법에나 힘쓰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박민준 학생은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 한 사람의 가능성과 소명을 발견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제로 인해 저와 같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교육 현장에서 14년간 재직하다 기독교 대안학교로 자리를 옮긴 민해리 교사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등록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고, '사회 통념'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인해 언제든 폐쇄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다양한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처벌·폐쇄 중심의 정책, 지원 방향으로 전환해야"

참석자들은 집회 말미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와 교육 당국을 향한 4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 중단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 전면 재검토 ▲사회 통념 등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 즉각 삭제 ▲처벌 및 폐쇄 중심 정책에서 제도권 편입 지원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 대표들은 집회 종료 후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회는 향후에도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예고하며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3조,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도덕교육의 자유,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입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의 행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과 학교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철학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십시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십시오.

3. 교육철학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은 즉각 삭제하십시오.

4. 처벌과 폐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십시오.

5.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교육의 다양한 필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국회는 국가의 교육 독점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23일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및 교육 관련 단체 일동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