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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입맛 따라 기독교계 대안학교 등록 취소 남발

Jul 31, 2026

국회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광주·부산 등 대안 교육기관 등록 취소 처분 논란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틀었다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교육의 다양성 훼손 여지 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현행법의 일부 조항이 대안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교육철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애 의원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대안 교육기관이 잇따라 등록 취소·부적합 처분받으면서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신앙 교육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한국일보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편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이유로 대형 교회가 설립·운영하는 한 대안 교육기관의 등록을 2월 1일 자로 취소했다. 이 기관은 초중고교생 350명가량과 유치원생을 함께 가르쳐왔으며 연간 4억원가량의 교육청 지원을 받아왔다.


시 교육청은 대안 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없는 △유아교육을 실시한 점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점 등과 함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김구 선생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사상 검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관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처분을 계기로 현행 대안 교육기관법이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교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는 학생 보호·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신앙에 기반한 대안교육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이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아이굿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현행법의 일부 조항이 대안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교육철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의 신앙 교육과 역사·가치 교육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회통념 위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사회권 규약 제13조와 자유권 규약 제18조를 근거로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국가가 정하는 최소한의 교육 수준은 아동의 안전과 보건·기초 학력 확인에 그쳐야 하며 예산 부족이나 행정 편의를 이유로 공교육 기준을 대안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민간 교육기관의 설립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학부모가 자녀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본질적 기본권이라며 현행법이 외국 대학 입학이나 특정 언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특정 진로와 가치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통념에 위배돼 부적절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부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와 광주 겨자씨크리스찬스쿨 사례를 들어, 각 학교가 기독교 교육철학에 따른 신앙 교육과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호받길 요구했으나 관할 교육청이 '교육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성'을 사유로 각각 등록 부적합·취소 판정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4월 기준 학력 인정 대안학교는 각종학교 52개교·특성화 중학교 22개교·특성화 고등학교 26개교이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 교육기관도 전국 264개교에 달한다. 2024년 기준 학업 중단 청소년은 5만4516명으로 집계됐다.


포럼 주최 측은 대안 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중 △1·2호 폐지 △3호 재검토 △4호 폐지 또는 명확화 △전국 공통 등록 심사 기준 마련 △등록 취소 전 시정명령·소명·재심 절차의 법적 보장 △소규모 국제·대안학교 대상 행정·법률 컨설팅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 대안교육 등록 경로 마련 등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안 교육기관법 개정과 등록 심사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 트루스데일리(https://www.tr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