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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교비에 증여세 폭탄?…한국교회 비상

Aug 12, 2026

[앵커]

올해 초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 선교를 위해 보낸 헌금에, 이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선교 위축 우려가 제기되며 선교 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교회가 과세 유예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펼쳐진 선교 현장입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과 봉사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처럼 해외로 보내는 선교비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교 사업의 범위가 국내 법인과 거주자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도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해, 해외 선교헌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발단은 한 이단 단체가 해외 지부에 송금한 자금에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김영근 회계사는 정부가 해당 판결의 취지 대신 "해외 선교비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만 골라 법령 개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영근 회계사 /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 해외 선교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 등은 국내 거주자의 한한다는 취지를 법령에 명시하라고 법원이 자기 판례에다 넣었 어요. 이걸 덜컥 받아가지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건의를 하고 재정경제부가 승인하고 채택을 해가지고 대통령령 개정을 가버린 거예요. ]


문제는 과세 대상이 이단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교사 개인 사례비부터 현지 교회 운영비, 구제·의료 사역비 등 해외로 보내는 선교비 전반이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 김영근 회계사 /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 보통 한 7~8개 메이저(교단)이라고 그러면 1년에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 다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에 대해서 각각이 70%에 해당되는 거예요. 700억씩 세금을 증여세를 걷어가는 끔찍한 일이 닥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성도가 특정 사역을 지정해 낸 헌금이 문제가 될 경우, 세무조사에서 교회가 아닌 헌금을 낸 성도 개인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당장의 과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됐습니다.


선교사 정기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로 전환하고, 부동산 취득이나 대규모 구제 활동 지출은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방식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강대흥 사무총장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한테 예배당 지어주고 센터 지어주고 땅 사주고 이런 일을 그만해야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의 한교총 예방 당시에도 교계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종교계가 구체적인 사후관리 개선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은 앞으로 천주교와 불교 등 타 종교계와도 연합하는 한편 정부와 TF를 구성해 시행령 재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과 과세 유예 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제 변화가 해외 선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GOODTV NEWS 김영도입니다.


출처 : GOODTV(https://news.goodtv.co.kr)